시민 법률지원
정의와 인권의 편에서 항상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
프로필

위원장임태호 변호사

본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빈곤 및 기타 사유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대상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상

  •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 인권 및 법률 구조위원회가 구조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합니다.
  •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수급대상자
  • 2호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신청 및 처리절차

1단계
법률구조 신청서작성 사무국에 접수
2단계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조사 및 심사
3단계
법률구조 여부 결정

[ 구조승인 시 ]

4단계

담당변호사 지정, 소송진행

5단계

비용환수 또는 상환면제

6단계

사건 종결 및 결과 보고

[ 구조기각 시 ]

4단계

신청인에게 통지

구조기구

  •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문의 및 접수처

  •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무국
    (Tel.062-222-0430,0858)
  • 광주 동구 동명로 101-1 변호사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