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을 제소하려거나 제소한 자 또는 제소당한 자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가 적정, 신속,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봉사"하는 소액사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공익활동과 법률서비스 확대의 차원에서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변호사로 구성된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액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제출해주며,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주므로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 소송 대리를 원하시는 분
※ 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승소가액의 15% 이내)
약정가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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