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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계 서류
각종신청 / 신고 및 증명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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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수 및 발급처
신규/소속변경등록 대한변호사협회바로가기
(회원전용사이트)
개업신고
휴업신고
사무소이전신고
회원기본사항(명부)변경신고
신분증 신청
증명원 발급
의무연수 확인
기타신고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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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신청서 사내변호사 등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겸직허가를 신청할 경우 1통 접수 시 심사수수료 10만원 납부
[신한은행 100-000-471472 / 예금주 : 광주지방변호사회]
(입금자명은 '회원명+겸직허가'로)
겸직허가 갱신 신청서 겸직허가에 대한 갱신을 신청할 경우 1통 접수 시 심사수수료 5만원 납부
[신한은행 100-000-471472 / 예금주 : 광주지방변호사회]
(입금자명은 회원명+겸직허가로)
사무직원 추가등록 신청서 변호사 1인당 6인을 초과하여 사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1통
인감신고서 인감신고서, 변호사인감카드 각 1통 (대리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개인 신고서 인감변경 시 1통 (대리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변호사 도장 지참)
등록취소신청서 및
사유신고서
사망, 결격사유, 폐업으로 인한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2통
법무법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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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경등록신청서 법인 구성원이 타 지방회 분사무소로 이전 시 2부(새로 소속할 지방회에 제출)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절차
①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회에 제출
- 대한변협 경유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필신고

- 구비서류
설립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록(간인)
② 정관(간인, 명칭에 국문, 한문, 영문 기재 및 주, 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구성원출자이행증명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변협 홈페이지 발급, 개업 유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출력하여 제출)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부착,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사무소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또는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⑨ 설립비용 구성원 3인기준 500,000원 납부 후 영수증 첨부(추가 시 1인당 20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 /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⑩ 명칭 사용 확인서
※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이 전에 해산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해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법무법인(유한)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 신고서
- 절차
공증사무소 설치신청서 4부 작성하여 신청 후 공사 도중에 법무부 실사 후 인가.

- 구비서류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 절차
공증사무소 설치신청서 4부 작성하여 신청 후 공사 도중에 법무부 실사 후 인가.

- 구비서류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구성원 가입 - 절차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 신고해야함.

- 자격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이 1/3 이상이어야 함. 타 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구성원일 경우 탈퇴가 선행되어야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안)
⑥ 변호사 등록증명원
⑦ 이력서(사진부착)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⑨ 구성원 가입원(가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명으로 대표변호사에게)
⑩ 구성원 승낙원(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⑪ 출자이행증명서
⑫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 구성원 가입 시 필요)
구성원 탈퇴 - 절차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 신고해야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구성원탈퇴자와 양수인사이에)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탈퇴자 날인)
⑥ 구성원 탈퇴원(탈퇴자 날인)
⑦ 최종 정관(안)
분사무소 개설 - 절차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음.
분사무소에는 구성원 1인 이상이 주재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회의 분사무소로 구성원 가입 또는 이동 시 소속변경 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정관변경 이유서
② 정관변경(안)
③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④ 구성원회의 의사록
⑤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⑥ 분사무소 배치도
⑦ 분사무소 약도
⑧ 최종 정관(안)
분사무소 폐쇄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안)
주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 절차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도 같이 신청하여야 함.
구성원이 다른 지방회로 이동할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서 동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주사무소 이전신고서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구성원회의 의사록
⑥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⑦ 주사무소 약도
⑧ 주사무소 배치도
⑨ 최종 정관(안)
소속변호사
사무소 이전신고서
- 법인 사무소 이전 또는 법인 내 주재 사무소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원본 1부
- 법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신고사항
대표변호사 변경 - 절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 대표변호사 사임서
⑥ 취임하는 대표변호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⑦ 최종 정관(안)
법무법인 해산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청산인 선임 승낙서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경 등
- 절차
①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지방회 경유하여 대한변협에 제출 - 신청서 및 설립비용 구성원 2인기준 100,000원 납부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ex. 3인의 경우 15만원 납부
[국민은행 548501-01-354111 /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 구비서류
1. 설립 신청(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기재요망)
① 설립신고서
② 규약
③ 구성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

2. 구성원가입, 탈퇴 시
① 구성원가입(탈퇴)신고서
② 최종 규약
③ 최종 구성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무소이전, 대표변호사 변동, 명칭변경, 기타 규약 변경 등
① 규약 변경 신고서
② 최종 규약
③ 규약 신구 조문대비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명칭변경 시 -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 첨부

4. 해산 시
① 해산신고서
② 최종 규약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시 원본 1부

- 구비서류
① 소속변호사 변경 신고서(채용 또는 탈퇴에 체크)
*소속변호사 채용의 경우 채용 소재지(사무소) 반드시 기재
② 변경 인원이 3인 이상일 경우 별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