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접수 및 발급처 |
|---|---|
| 신규/소속변경등록 | 대한변호사협회바로가기 (회원전용사이트) |
| 개업신고 | |
| 휴업신고 | |
| 사무소이전신고 | |
| 회원기본사항(명부)변경신고 | |
| 신분증 신청 | |
| 증명원 발급 | |
| 의무연수 확인 |
| 구분 | 내용 | 파일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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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경등록신청서 | 법인 구성원이 타 지방회 분사무소로 이전 시 2부(새로 소속할 지방회에 제출) | ![]() |
|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 절차 ①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회에 제출 - 대한변협 경유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필신고 - 구비서류 설립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록(간인) ② 정관(간인, 명칭에 국문, 한문, 영문 기재 및 주, 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구성원출자이행증명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변협 홈페이지 발급, 개업 유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출력하여 제출)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부착,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사무소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또는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⑨ 설립비용 구성원 3인기준 500,000원 납부 후 영수증 첨부(추가 시 1인당 20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 /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⑩ 명칭 사용 확인서 ※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이 전에 해산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해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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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 신고서 |
- 절차 공증사무소 설치신청서 4부 작성하여 신청 후 공사 도중에 법무부 실사 후 인가. - 구비서류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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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 - 절차 공증사무소 설치신청서 4부 작성하여 신청 후 공사 도중에 법무부 실사 후 인가. - 구비서류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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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가입 | - 절차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 신고해야함. - 자격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이 1/3 이상이어야 함. 타 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구성원일 경우 탈퇴가 선행되어야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안) ⑥ 변호사 등록증명원 ⑦ 이력서(사진부착)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⑨ 구성원 가입원(가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명으로 대표변호사에게) ⑩ 구성원 승낙원(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⑪ 출자이행증명서 ⑫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 구성원 가입 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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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탈퇴 | - 절차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 신고해야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구성원탈퇴자와 양수인사이에)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탈퇴자 날인) ⑥ 구성원 탈퇴원(탈퇴자 날인) ⑦ 최종 정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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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 개설 | - 절차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음. 분사무소에는 구성원 1인 이상이 주재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회의 분사무소로 구성원 가입 또는 이동 시 소속변경 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정관변경 이유서 ② 정관변경(안) ③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④ 구성원회의 의사록 ⑤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⑥ 분사무소 배치도 ⑦ 분사무소 약도 ⑧ 최종 정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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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 폐쇄 |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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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
- 절차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도 같이 신청하여야 함. 구성원이 다른 지방회로 이동할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서 동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주사무소 이전신고서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구성원회의 의사록 ⑥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⑦ 주사무소 약도 ⑧ 주사무소 배치도 ⑨ 최종 정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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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호사 사무소 이전신고서 |
- 법인 사무소 이전 또는 법인 내 주재 사무소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원본 1부 - 법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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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변경 | - 절차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사무소 전화/팩스번호, 법인 이메일, 담당자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 대표변호사 사임서 ⑥ 취임하는 대표변호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⑦ 최종 정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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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산 |
- 구비서류 신청서 원본 1부(표지에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기재요망)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청산인 선임 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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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경 등 |
- 절차 ①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지방회 경유하여 대한변협에 제출 - 신청서 및 설립비용 구성원 2인기준 100,000원 납부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ex. 3인의 경우 15만원 납부 [국민은행 548501-01-354111 /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 구비서류 1. 설립 신청(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기재요망) ① 설립신고서 ② 규약 ③ 구성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 2. 구성원가입, 탈퇴 시 ① 구성원가입(탈퇴)신고서 ② 최종 규약 ③ 최종 구성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무소이전, 대표변호사 변동, 명칭변경, 기타 규약 변경 등 ① 규약 변경 신고서 ② 최종 규약 ③ 규약 신구 조문대비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명칭변경 시 -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 첨부 4. 해산 시 ① 해산신고서 ② 최종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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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시 원본 1부 - 구비서류 ① 소속변호사 변경 신고서(채용 또는 탈퇴에 체크) *소속변호사 채용의 경우 채용 소재지(사무소) 반드시 기재 ② 변경 인원이 3인 이상일 경우 별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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