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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복대리안내
프로필

제2총무이사박준성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원활한 재판수행을 위하여
복대리가 필요한 변호사를 위하여"소송 복대리 수행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위

  • 광주지법사건
  • 가정법원 사건
  • 지원(순천‧목포‧해남‧장흥)사건

복대리인 자격

  • 개업 5년 미만으로 소송 복대리 수행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복대리인의 의무

  • 사건 진행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본대리인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복대리인 신청 방법

  • 첨부된 ‘민사소송 복대리 수행변호사명부 등록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에 팩스 전송 (Fax. 062-222-1305)

위임자

  •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및 타 지방변호사회 회원

위임방법

  • 하단의 복대리인 명부에 따라 위임자가 직접 연락하여 복대리 요청

보수

  • 증인 없는 사건 : 10만원(부가세 포함)
  • 증인 있는 사건 : 2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협의에 의해 증감 가능 (신문시간 및 증인 숫자에 따라 정함)

소송복대리 수행변호사 명부

  • 광주지법
  • 가정법원
  • 순천지원
  • 목포지원
  • 해남지원
  • 장흥지원
연번 변호사 성명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프로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