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신한은행과 연계하여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을 발족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등록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불의의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며, 기업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고문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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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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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회원 가입신청서 |
062-2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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