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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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회생지원변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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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사이원택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 제도란?

최근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채무자 또한 수백만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공익활동과 법률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신용불량자 및 과도한 빚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제도를 2007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개인파산/회생 안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이용대상자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변호사비용

  • 개인파산 : 4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개인회생 : 6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지·증지대 및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료 등 기타비용은 개인 부담

이용방법 및 절차

1단계
광주지방변호사회 방문
2단계
이용신청서 접수
3단계
지원변호사단 명단에
따라 변호사 안내
4단계
지원변호사와 면담 후 절차진행
(변호사보수지급)

문의 및 접수처

  •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무국
    (Tel.062-222-0430,0858)
  • 광주 동구 동명로 101-1 변호사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