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당시 전남법조인은 재야변호사로서는 광주: 김재천, 김영돈, 신순언, 송화식, 여철현, 이규정 오필선
목포 : 김형호, 김종규 순천: 김용무변호사가 있었고, 재조에는 광주: 강동진 판사 목포: 방순원 판사 장흥 : 김두일 판사, 정창운검사, 순천: 이호 검사가 있었다.
법무부령 제4호 「변호사회에 관한 명령」 및 1948년 7월 1일 동 제 207호 「변호사법」이 공포되어 각 지방변호사회 창설과 조선변호사협회연합회의 창설이 진행 되었다. 본회에는 1948년 7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쳐 동년 12월 30일 법무 제267호로 규약을 인가받아 창립되었던 것이며, 김재천 변호사가 제1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법률 제63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체계화되었으며 오랜 진통 끝에 1952년 8월 29일 법무제 207호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가되어 창설되었다.
그후 1982년 12월 31일 법률제3594호로서 변호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1983년 2월 23일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채택된 본회의 회칙변경안이 1983년 3월 31일 법무 812-5995호로 인가되어 본회의 명칭인 '광주변호사회'가 '광주지방변호사회'로 변경되었다.
안녕하세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